'소라닙정200mg' 허가, 10월 30일부터 9개월간 독점판매
한미약품이 연매출 200억대의 간암치료제 '넥사바'의 특허 공략에 성공해 우선판매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약품의 '소라닙정200mg'(소라페닙토실레이트)에 대해 지난 9일자로 우선판매품목 허가를 했다. 우선판매 품목 허가 기간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2021년 7월 29일까지다.
'소라닙정200mg'은 ▲이전의 cytokine 치료에 실패 경험이 있거나, 이러한 치료 요법이 적절치 않은 진행성 신장세포암 ▲간세포성 암 ▲방사성 요오드에 불응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의 진행성 분화 갑상선 암 등을 효능·효과로 허가받았다.

'소라닙정200mg'은 바이엘의 간암치료제 '넥사바정200mg(성분명 소라페닙토실레이트)'의 제네릭 의약품이다.
한미약품은 넥사바의 용도특허(암의 치료를 위한 오메가-카르복시아릴 치환된 디페닐우레아를 포함하는 제약 조성물, 2026년 2월 22일 만료)와 결정형특허(열역학적으로 안정한 형태의 BAY 43-9006 토실레이트, 2025년 9월 20일 만료)를 회피하는데 성공해 우선판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넥사바는 지난 2008년 국내 허가된 이후 간암치료제 시장에서 선두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은 254억원인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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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기자
yjkim@hi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