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시가·가브스 물질 특허무효소송 2심… 도전자들 출시에 영향
포시가 후발약, 2023년 출시 가능해져… 가브스 특허도전은 막혀

아스트라제네카 당뇨병 치료제 SGLT-2 억제제 '포시가'와 노바티스 당뇨치료제 DPP-4 억제제 '가브스'의 특허 무효소송 2심에서 각기 다른 판결이 나왔다.

(왼쪽부터) SGLT-2 억제제 포시가, DPP-4 억제제 가브스
(왼쪽부터) SGLT-2 억제제 포시가, DPP-4 억제제 가브스

포시가 후발약 출시를 목표로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을 획득한 국내 제약사들은 이번에도 특허회피에 성공했으나, 가브스 특허에 도전하던 안국약품과 안국뉴팜은 완전 회피에 실패했다.

특허법원은 29일 오후 포시가와 가브스의 특허무효 소송 2심 판결을 했다. 

우선 2024년 1월 8일 만료예정인 물질 특허에 대해 내려진 포시가의 존속기간연장 무효 심결을 취소하려던 아스트라제네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초기 특허무효 심결을 이끌어낸 국제약품 외 18개사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을 획득한 2023년 4월 후 출시 가능하다.

다만, 이들보다 동아에스티가 시장에 먼저 진입하게 됐는데, 이는 동아에스티가 앞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으로 두 건의 특허를 회피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노바티스는 가브스의 물질 특허 존속기간 연장 무효 심결을 취소하는데 성공했다. 특허법원 재판부는 노바티스(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허무효를 심결받았던 안국약품과 안국뉴팜의 도전은 차질을 빚게 됐다. 안국약품과 안국뉴팜은 우판권도 확보하며 2021년 8월부터 독점 판매하려 했으나 이번 판결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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