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퀴스 선택발명 진보성 판례확립 전 법원결정에 불만

아스트라제네카 SGLT-2 억제제 '포시가'
아스트라제네카 SGLT-2 억제제 '포시가'

아스트라제네카가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포시가'의 물질특허 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복 의사를 표하며 20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포시가의 물질특허는 ▲2023년 4월 7일에 만료되는 특허(제 1 물질특허) ▲2024년 1월 8일에 만료되는 특허(제 2 물질특허) 두 가지 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상고한 특허는 2024년 1월 8일 만료되는 제 2 물질특허다.

제네릭사들은 지난 8월 무더기로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을 획득했고 후속 제제특허의 회피에 성공해 제2 물질특허의 만료예정일인 2024년 1월부터 후발약 출시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 물질특허를 깨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약품 등 19개사는 지난해 8월 특허심판원에서 제 2 물질특허의 무효심결을 받는데 성공했다.

이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5월 심결을 취소해달라 소송도 냈으나 지난달 29일 특허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허법원 판결 이튿날 아스트라제네카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 중인 엘리퀴스 물질특허 건이 최근 전원합의체로 회부돼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이 새롭게 제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례를 확인하지 않고 내려진 이번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물질특허에 대한 보호가 충실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무도 우리나라의 제약 산업에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약 분야 특허들이 합당한 보호받기 바란다고 했다.

현재 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은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대 초반 대법원 판결들에 의해 정립된 것으로, 그 판단기준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다는 게 아스트라제네카의 주장이다.

한편, 2023년 4월에 만료되는 제 1 물질특허는 동아에스티가 용매화물 변경약으로 약물구조를 바꿔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청구인용)하여 유일하게 회피에 성공하였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 심결 또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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