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존슨앤드존스판매(유)의 금연보조제 '니코레트인비지패취'에 대해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행정처분 사유는 한국존슨앤드존스판매가 의약품 수입품목 '니코레트인비지패취(니코틴)'의 실제 제조원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된 완제품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 판매해 약사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했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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