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대상 약제 협상서 예상청구액 15억 미만 약제는 제외
약가인하-이행관리 의무도 없어 형평성 지적도
공단 "오리지널, 제네릭 급여확대 동시 진행된다"

산정대상 약제 협상에서 제외된 '사용범위 확대(급여확대) 약제 예상청구액 15억 원 미만' 제품의 급여확대 시기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협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리지널보다 제네릭의 급여확대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 건강보험공단은 "(동일제제 다품목의 급여확대는)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앞서 진행한 산정대상 약제 협상제도 설명회를 통해 급여확대 약제 중 예상청구액이 15억 원 미만인 제품은 협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15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미만인 약제가 협상대상이며, 100억 원 이상인 품목들은 약가협상을 해야 한다.  

즉, 급여확대 오리지널은 협상기간(사전협의 포함)이 추가되지만 예상청구액 15억 원 미만인 제네릭들은 변화가 없다. 

때문에 오리지널의 합의가 지연될 경우 제네릭의 급여확대가 선행되는 것 아니냐는 혼란도 있다.   

여기에 산정대상 약제 협상을 거치는 약제들은 약가인하는 물론 이행관리 의무까지 추가된다. 

예를들어 A성분의 약제를 10곳의 제약사가 판매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급여확대에 앞서 재정영향을 분석했을 때 3곳의 업체 재정증분이 15억 원 이상이고 7곳은 10억 원이라면, 3곳 업체 품목은 약가도 조정되고 이행관리 의무도 져야한다.  

다국적사 한 관계자는 "단일품목의 급여확대는 관계없지만 동일제제 다품목의 급여확대가 이뤄질 경우 협상과정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할지 몰라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며 "합의를 하지 않은 제네릭이 확대 고시되면 규정이 꼬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동일제제 여러 제품이 급여확대를 하게 되면 회사별로 재정영향 분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특정회사들이 15억 원 초과로 협상을 해야 할 수 있다"며 "결국 해당업체들은 약가도 깎이고 이행관리도 해야한다. 나머지 회사는 프리패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측은 "사용량-약가연동제에서도 15억 원 미만인 경우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급여확대 예상청구액은 점유율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일부가 제외되면 개별 의약품 확대 예상청구액이 달라진다. 동일제제 품목은 급여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D 실시간 제약시장 트렌드, 데이터로 확인하세요.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BRP Insight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