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수료 인상 비용 허가심사인력 확충
의약품 허가수수료가 현행보다 30% 인상되고, 인상된 수수료를 통해 확보한 기금은 심사인력 확충에 투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등 허가 수수료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허가수수료 인상은 2016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30% 수준 인상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품목 추가 등이다.

수수료 인상에 따라 신약 허가 수수료는 현행 682만 8150원에서 887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국가출하승인의약품흡착(디프테리아, 파상풍, 정제백일해, 개량불활화폴리오, B형간염<유전자재조합> 및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비형 혼합백신)은 수수료가 신설돼 366만 5000원으로 책정됐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등 수수료 인상을 통해 허가심사 전문인력을 확충해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면밀한 심사·평가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기자
yjkim@hi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