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미담사례 공개
휴면 주식·배당금 664억 규모… 주인 찾기 캠페인 나서
70대 약사가 30년 전 취득했으나 잊고있던 신풍제약 주식으로 1억원의 수익을 올려 눈길을 끈다.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은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 미담사례를 공개, 잠자고 있는 664억원 규모의 주식·배당금 주인을 찾아준다고 19일 밝혔다.

예탹결제원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70대 김 모 약사는 30년 전 현업에 있을 당시 제약사 영업직원의 권유에 못이겨 신풍제약 종이주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부진한 회사 실적에 실망, 매년 받는 미수령 캠페인 통지문도 무시했던 그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바이오주 급등 소식에 종이주권을 들고 예탁결제원을 찾았다.
확인 결과, 종이주권과 배당주식의 시세 합계가 약 1억원에 이른 다는 것을 알게 된 김 약사는 "노후자금으로 유용하게 쓰게 됐다"며 기뻐했다는 게 결제원 설명이다.
결제원은 "그가 우리의 캠페인을 통해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지난 8월 4일 있었던 일"이라며 "지난달 말 현재 보관 중인 휴면 증권투자재산은 실기주과실주식 약 107만주(시가 약 12억원), 실기주과실대금 약 375억원, 미수령주식 약 260만주(시가 약 277억원, 주주 1만3028명"이라고 했다.
이 중 상당수는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가 ▲실기주과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생했음에도 알지 못해 주식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결제원은 캠페인 기간 중 실기주과실과 미수령주식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기주과실·미수령주식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장 필요한 수단은 실제 주인에게 휴면재산의 존재 사실을 통지·안내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관련기관의 협조 아래 주주 연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실기주과실의 경우, 주주가 실물주권을 입·출고한 증권회사의 협조를 통해 실기주과실 발생사실 안내 및 과실반환을 적극 독려한다. 미수령주식의 경우,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해 주주의 현재 거주지를 파악해 주식 수령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
다만 예택결제원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캠페인 시행 이래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미수령주식 수령방식을 병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영상통화 + 신분증 사본 제출 또는 ▲기존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 확인 + 신분증 사본 제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세부 절차는 캠페인 대상 주주에게 안내문으로 통지한다.
일반 국민들은 언제든지 실기주과실 및 미수령주식 존재 여부를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http://www.ksd.or.kr)접속 → 「e-서비스」 → 「실기주과실조회서비스」 또는 「주식찾기」에서 가능하다.
예탁결제원은 약 5주간 진행되는 캠페인 기간 중 최대한 많은 휴면 증권투자재산이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09년 이후 지속적인 휴면 증권투자재산 찾아주기 활동을 통해 실기주과실주식 774만주, 실기주과실대금 708억원, 미수령주식 4억5천만주(8234억원 상당)의 주인을 찾아준 바 있다.
실기주: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후 주주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
실기주과실: 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 또는 무상주식
미수령주식: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실물주권을 본인명의로 직접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무상 등으로 주식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통지문을 받지 못해서 명의개서대행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