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공무직 형태 심사관제 개선·금융투자상품실태점검 필요"
이의경 처장 "전문인력 필요...공무직 어쩔 수 없어", "실태점검 연내 완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제품 관련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재취업 심사 대상을 종전 4급에서 7급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식약처는 공직자 관련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와 논의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식약처 이의경 처장 간 질의응답에서 나온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왼쪽),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출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왼쪽),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출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 의원은 "같은 식약처 공무원 임에도 재산등록 및 재취업 심사대상이 식품위생 관련 공무원은 7급, 의료제품 공무원은 4급으로 각각 다르다"며 "이를 7급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확대 안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공직자 규정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고 있는 만큼 함께 논의해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공무직 형태로 운영되는 심사관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고, 이 처장 역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의 뜻을 밝혔다.

이 처장은 공무직 심사관을 공직자 윤리법으로 제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무직 근로자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처장은 "심사관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해야 하다보니 의사, 석·박사 등 외부전문인력을 영입할 수 밖에 없다"며 "전문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공무직으로 운영해야하는 이유도 있지만 공무직 근로자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무직 근로자들과 식약처 외부 간 이해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처장은 금융투자상품 실태점검 진행 역시 연내 마무리 하고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코로나19와 공적마스크 공급 등으로 실태점검을 아직 진행하지 못했다고 늦어진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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