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위탁 그룹 지난달 말 허가신청 진행
제네릭 허가장벽 높아질 듯...유전독성 자료 등 약가획득 변수로

아토르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복합제인 '아토젯' 제네릭 위수탁생산을 준비하던 D제약사도 종근당의 아토젯 후발약 위탁그룹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에 아토젯 후발약 위탁을 결정한 20여곳이 제품 허가를 지난달 말 신청했다.

여기에 D사도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회사 측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허가 담당자들 사이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D사는 아토젯 제네릭의 생동성시험 후 내년 1월 재심사 만료에 맞춰 허가신청을 준비하던 곳이다. 또한 위수탁생산을 계획하고 계약을 체결한 곳도 있다. 

그러나 종근당에서 자료제출 의약품으로 먼저 허가를 받는 것은 물론 수탁사 모집에 나서자, D사로서는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D사도 계단식 약가와 선점효과 등 실리를 택했다는 시선이다. 또한, 아토젯 제네릭 위수탁사업은 별개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식약처 임상시험정보 공개에 따르면 D사는 작년 9월 아토젯 제네릭 생동성시험을 승인받은 후 이를 마친 상태다.  

국내사 한 담당자는 "D사도 종근당 위탁그룹에 포함돼 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발약은 약가와 타이밍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위임형 제네릭을 곱지 않게 봤지만 결국 D사도 실리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착순 20개 안에 안착해 약가를 받지만 위수탁 사업은 따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 전략에 따른 선택이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와 함께 종근당 그룹 이후 후발제품들의 허가 장벽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전독성 자료제출 등이 추가됐기 때문으로, 이에 따른 산정약가는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또다른 제약사 허가 담당자는 "종근당은 22개사를 모집했고 기술력 등으로 위탁사들은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며 "때문에 내년 아토젯 제네릭 허가신청을 준비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유전독성 자료, 기시법 보완 등에 따라 허가시기가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라며 "예상 일정대로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단식 약가에 의해 상한금액은 더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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