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알보젠코리아 자진취하로 의견 모아
신일제약과는 협의 중

440억 항혈전제 사포그릴레이트 서방형제제(사포디필SR)를 둘러싼 특허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제약품과 알보젠코리아는 특허관련 소송을 자진취하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국제약품은 사포그릴레이트 안정화된 지속 방출 제제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2심)을, 알보젠코리아는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알보젠코리아와 신일제약간의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국제약품처럼 합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소송이 종료될 경우 제네릭 개발사들도 부담을 털어내고 영업·마케팅을 이어가면 되기 때문이다.
사포디필SR 특허소송은 알보젠코리아가 '방출 제어형 사포그릴레이트 염산염 함유 다층 정제' 조성물 특허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일단락된 듯 했다. 하지만 미등재 특허관련 알보젠코리아가 1심에서 승소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여기에 알보젠코리아가 국제약품과 신일제약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특허공방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국제약품은 무효, 알보젠코리아는 침해관련 서로 합의하에 관련 소송을 종료하는 것으로 했다.
이미 사포디필SR 후발약들이 대거 등장한데다, 소송을 이어가기에는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사포그릴레이트 성분은 서방정과 일반정이 약 800억원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사포그릴레이트 서방정의 특허권은 알보젠코리아가 갖고 있으며 대웅제약 안플원서방정 HK이노엔 안플레이드SR, 제일약품 안프란서방정 등이 공동개발제품이다.
구주제약 등 23개사가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을 획득하면서 경쟁 체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우판권을 가진 제네릭 성적이 눈에 띌 만큼 좋지는 않았다. 여기에 우판권이 2월 28일로 종료된 이후 후발약 출시는 이어졌고, 유한양행 안플라그서방정 등 20개가 넘는 제품이 급여등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