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 약국에 배포 … 10차 상임이사회서 의결돼

20일 열린, 대한약사회 10차 상임이사회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의약품사용오류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을 완료하고 배포에 나선다.

약사회는 20일 1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약국에서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업무지침서 마련을 목적으로 1년여 간 제작한 '의약품사용오류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10월 중 일선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기로 했다.

해당 지침은 대한약사회 및 시도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 형태로 배포되며, 추후 책자 제작 또한 검토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7회 대한약사회장배 '지오영'전국약사 축구대회 개최에 관한 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대회는 오는 30일 천안축구센터에서 열린다. 각 지부 10개 팀이 참가해, 토너먼트 형식으로 우승팀을 가린다.

더불어 약사회는 의약품부작용 보고·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의약품부작용 보고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의약품부작용 보고 콘텐츠 공모전 부문별 공모내용

공모전 기간은 10~11월로, 약사·약대생·일반국민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소정의 상금 및 상장(상품)이 수여된다.

한편, 약사회는 약바로쓰기운동본부에서 상정한 ▲2018년 제3회 의약품안전교육 박람회 개최 건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캠페인 개최 건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회계간 차입에 관한 건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임원 워크숍 추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밖에 ▲TBS라디오 캠페인 광고 연장 계약에 관한 건 ▲제27차 아시아약학연맹(FAPA) 마닐라 총회 참가자 지원에 관한 건 ▲약사미래발전연구원 산업분과 해외 현장조사 건 ▲대한약사회 지하 사무실 내부공사 추인 건 ▲본회 출입기자단 기자실 이전 설치 공사 추인 건 ▲2018년도 병원약사 추계 학술세미나 개최 추인 건 ▲2018년도 병원약제부서 중간관리자 연수교육 개최 추인 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한 ▲사무처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 ▲2018년도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심포지엄 개최 ▲제3회 의약품 안전사용 컨텐츠 공모전 진행 취소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조찬휘 회장은 회의에 앞서 "지난 1달 동안 열심히 국회를 돌아다니며 노력한 결과 의약분야의 독소조항이 삭제된 규제프리존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함께 노력하고 수고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하는 한편, "임기 마지막 날까지 회원을 위한 임무 수행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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