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체회의서 의결...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의료법도

수입의약품 해외제조소 사전등록제와 현지실사 근거를 마련하는 이른바 발사르탄 원료 사태 재발방지 약사법개정안 등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개정안 등 232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이중 56건을 의결하고 나머지 법률안은 대안반영 폐기해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개정안들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동민의원, 김광수의원, 김승희의원, 윤소하의원, 이명수의원, 정춘숙의원 등이각각 대표발의한 1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방문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20세 이상 40세 미만 지역가입자 세대원과 피부양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체납자를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동민의원, 김명연의원,윤소하의원, 윤종필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통합?조정했다. 주요내용은 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도록 하고, 초?중등학교, 병원급 의료기관 등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외부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해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춘숙의원, 신창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통합?조정했다.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허용하고,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임시마약류 등에 대한 유해성평가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회수·폐기 사업의 근거도 마련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동민의원, 윤소하의원,정춘숙의원, 윤후덕의원이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통합?조정했다.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영역별 사회복지사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김명연의원, 김순례의원,남인순의원, 오제세의원 등이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했다.

의약품의 불법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수입의약품 해외제조소의 사전 등록제도와 현지실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적용 대상과 범위도 확대한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동민의원, 김광수의원, 김상희의원,김승희의원, 윤소하의원, 정춘숙의원,최도자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1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했다.   주요내용은 의료인 또는 비의료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법정형을 강화하고,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의사 등이 환자 가족에게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대리처방의 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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