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가산료 불일치 상위기관 등 포함

의료기관과 약국 78곳이 9월 중 정기 현지조사를 받게 됐다.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조제료 가산 불일치 상위기관 등이 조사대상이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2018년 9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6일 공개했다.

먼저 건강보험 조사대상 기관은 현장조사 35곳, 서면조사 33곳 등 총 68곳이다. 현장조사의 경우 병원 6곳, 요양병원 8곳, 한방병원 2곳, 의원 14곳, 치과의원 3곳, 약국 2곳이 포함됐다.

또 서면조사 기관은 종합병원 1곳, 요양병원 2곳, 의원 28곳, 치과의원 1곳, 약국 1곳 등이다.

조사기간은 현장조사 9월 10~19일, 서면조사 9월10일부터 종료 때까지로 정해졌다. 현장조사에서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기타 부당청구 등이 주요하게 점검된다.

서면조사는 약국 조제료 가산 불일치,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 미신고·미검사 장비 사용 후 부당청구, 의료기관 급식관리 기준위반 등이 점검 대상이다.

의료급여 기관은 종합병원 1곳, 요양병원 1곳, 한방병원 1곳, 의원 3곳, 한의원 1곳, 약국 3곳 등 총 10곳이 9월10일부터 19일까지 조사를 받는다. 조사방향은 미근무 비상근 인력 부당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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