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언 변호사 "분명한 가명정보 처리 대상 특정 전제돼야 "
가명처리 만으로 생명윤리법상 익명화 달성 가능
법개정 없이 가명처리만으로 IRB심의 면제 가능성 생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4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최종본을 발표한 가운데, 가이드라인 발표가 보건의료정보산업 진일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바이오협회·리드코리아가 공동주관한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2020' 2일차 7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빅데이터와 의료'를 주제로한 강연이 진행됐다.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 '빅데이터와 정밀/원격의료'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배포한 의견수렴 용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데이터 3법 상 가명정보의 의미와 이에 대한 보건의료정보산업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은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차이다. 24일 공개된 가이드라인 최종본을 살펴보면,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는 모두 개인에 대한 정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식별 가능성에서 차이를 두고 있다.
가명정보는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등으로 특정 개인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익명정보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다. 식별 가능성을 두고 익명정보와 가명정보 간 간극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데이터 3법의 골자는 특정인을 구분하기위해 추가정보를 사용·결합 하더라도 추가정보의 입수 가능성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비개인정보로 취급하는 것이며,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익명정보'로 활용 가능한 '가명정보'의 기준이다.
즉, 데이터 3법이 시행으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간극을 해소하고, 그간 제기됐던 개인정보보호법이 보건의료데이터의 거래·유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관적 시각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그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일각에서 나왔던 '가명정보에 대한 제한이 많으면 개정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구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이에 대한 기준이 대폭 완화됐고, 이것이 보건의료정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명처리가 이뤄질 경우 생명윤리법상 익명화를 달성하게된다는 관대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서는 보건복지부 영역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정보 이용에 제약이 많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환자 정보 가명처리 수준이 어느정도 달성되면 그것은 생명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구 변호사는 "데이터3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리스크와 생명윤리법 위반 리스크를 동시에 줄이는 통합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됐다"며 "의료데이터가 가명처리 기준을 달성했을 경우 보건의료에 대한 여러 법률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기관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2호와 새로운 가명정보 개념이 이를 가능게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해당 내용은 '연구대상자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않는 연구'는 IRB심의 면제 대상이라는 것으로, 여기에 현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가명처리 개념을 결합하면 가명정보 처리 대상을 명확하게 할 경우 의료 데이터 사용 영역이 기존보다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가명정보 처리 대상에 명시된 '과학적 연구 범위'를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 연구, 응용 연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위해서도 수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 주체 역시 민간 투자 연구, 기업 등까지 확대됐다.
구 변호사는 "가이드라인은 현재 법을 고치지 않아도 가명처리를 한 보건의료데이터를 생명윤리법상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심의를 면제할 수도 있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점은 보건의료정보산업의 진일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션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황희 교수를 좌장으로 '신약개발 임상시험에서 유전체 빅데이터의 활용(마크로젠 황상준 상무)',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현황과 전망(인성정보 김홍진 이사)', '유전체 및 임상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밀의료의 발전(서울대학교병원 고영인 교수)'에 대한 주체발표와 질의응답이 함께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