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제품 반년 이상 끌어온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 해제

골다공증치료제 동아에스티의 테리본 약가인하 효력정지가 오는 26일부터 해제된다. 7개월이나 유보된 약가가 30% 인하되는 것이다.
동일 성분의 바이오의약품인 릴리의 포스테오는 지난달 25일자로 약가가 인하된 바 있어, 테리파라타이드 성분 시장은 포스테오와 테리본, 바이오시밀러 테로사까지 본격적인 3파전 양상을 띌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일자로 포스테오와 테리본의 30% 약가인하를 예고했다. 대원제약이 바이오시밀러 테로사를 급여등재시켰기 때문이다. 테로사의 상한금액은 21만9550원이다.
포스테오는 테리파라타이드 성분 바이오의약품이고, 테리본은 동일 성분의 합성약이다.
그러나 릴리와 동아에스티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포스테오와 테리본은 기존 약가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릴리는 약제상한금액조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은 포스테오와 테로사가 동일 제제로 볼 수 없다는 릴리 측 주장에 대해 "테로사가 식약처 기준에 의한 대조약과 비교동등성 평가를 진행한 점을 인정, 주성분이 동일한 제품으로 평가하는게 타당하다"고 봤다.
약 6개월의 시간을 벌었던 포스테오는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이 종료됨에따라 지난달 25일자부터 약가는 32만 6358원에서 22만 8451원으로 인하됐다.
테리본 역시 이변없이 약가인하가 시행된다. 현재 7만3287원에서 26일부터는 5만7001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포스테오에 테리본까지 상한금액이 인하되고, 테로사의 본격적인 마케팅·영업이 이뤄지면서 세 제품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이큐비아 기준으로 포스테오는 지난 상반기까지 105억 원의 실적을, 테리본은 1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