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과정이 아닌 석박사과정의 '공공보건의료대학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연일 논란을 낳고 있는 공공의대설립에 대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주 의원이 오해 해소에 나섰다.

김 의원은 2일 '공공의료 Q&A' 자료 배포를 통해 '국립공공의대설립법안' 입법취지와 공공의대 성격과 선발과정 등 발의안에 대해 불거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우선은 법안에 등장하고있는 '공공의대' 성격이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는 학부과정이 아닌 석박사과정의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라 밝혔다.

이는 기존 시행돼 왔던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과 유사한 개념으로 학부를 졸업한 대학원의 석박사과정이다.

다만 종전 의전원이 필수의료과목 의사 배출과 공공의료 확충 측면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수의료과목 의료인 육성과 공공의료기관 배치에 기능적인 특성을 강화하는 개념이라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은 입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중 교육기관이 정한 학칙을 통해 필수의료과목 유인과 공공의료기관 배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해당 법안이 지역의사제와는 다르다는 부분도 언급했다.

공공의료대학원은 특정 지역에 제한되지 않으며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공공교육기관으로, 공공의료분야에 일정 기간 의무복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일종의 '공공의료인력 양성 사관학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그는 공공의료대학원 선발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가 예시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불필요한 논란이 생겼다"며 "발의한 법안 제20조에는 설립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취약지 분포와 공공의료기관의 숫자, 필요인력에 따라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조치해 특정지역에 치우지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됐다는 것이 김 의원 설명이다.

아울러 공공의료대학원 졸업자가 의무복무 후 국립대병원에 특채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특혜는 없을 것이라 단언했다.

그는 "국립공공의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일종의 사관학교"라며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우수한 인재들이 공공의료대학원에 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10년 의무복무 기간에 수련기간이 포함되면 사실상 의무복무기간은 길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전공의 수련기간과 군 복무기간은 의무목무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원칙적으로 전공의 수련기간과 군 복무기간은 제외하나, 예외적으로 그 중 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필수과목을 전공하면 수련기간 중 최대 1/2 범위 내에서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될 것"이라 말했다.

끝으로 그는 이 같은 정부 정책 발표가 사실상 정책 시행 확정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료계 의문에 대해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확정되는 것"이라며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법률안은 국회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와 법안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이와 성별,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어디서든지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정책적 소신을 갖고 있다"며 "서울 쏠림현상, 의료취약지 확대, 지역의료양극화 등 지역에 의사가 적어서 서울 대형병원으로 가는 현실을 바꾸고 싶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 측 설명에 따르면, 국립공공의대설립법안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ㆍ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교육과 연구를 촉진하고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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