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정책연구소 "고용보험 제도 운영 확대에 앞서 개선부터"
5인 미만 약국·의원 종사자 기여액 3958억원, 급여액의 64% 불과
최근 5인 미만 보건의료기관의 고용보험에 대한 급여율이 전체 평균에 못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라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박혜경, 이하 연구소)는 고용보험 제도 운영 확대에 앞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6일 연구소는 전체 고용보험에서 5인 미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기여 대비 급여 실태를 연구, 공개한 결과를 발표했다.
총 고용보험 기여액은 2019년 기준 11조4054억원, 총 급여액는 11조5433억원으로 101.21%를 넘는 급여율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준으로 5인 미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의 기여액은 3958억원인데 반해 급여액은 2535억원으로 64.05%에 지나지 않았다.
최근 3년 동안의 급여율 추이를 보면, 전체 급여율이 77.25%(2017년)에서 101.21%(2019년)로 23.96% 증가하고 있으나 5인 미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급여율은 49.39%(2017년)에서 64.05%(2019년)로 14.66% 증가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소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진행한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적인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정비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게 연구소의 지적이다.
연구소는 이번 연구에서 "그동안 고용보험의 외형적 성장을 통해 급여 수준의 확대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급여범위의 확대가 대규모 사업장에 집중돼 왔다"고 했다.

(사진출처=의약품정책연구소 보도자료)
그러면서 "따라서 5인 미만 보건업, 예를 들어 약국이나 의원의 경우는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서 다소 소외돼 고용보험이 동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특히 보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급여범위의 확대 및 수혜서비스의 다양화 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