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5일 시행...방대한 비정형 데이터 "어떻게 정돈할까"
민감 정보 관리방안 마련도 숙제...보건의료 특수성 이해해야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이른 바 '데이터3법'이 이달 5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 중이며, 보건의료계 역시 여러 산업계와 마찬가지로 데이터3법에 의한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발맞춰 한국CPO포럼은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달 19일과 26일 개최될 이번 토론회는 ▲1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와 활성화 방안(19일)'과 ▲2부 '안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선점(26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9일 진행된 1부에서는 산업계와 의료계 입장에서 본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사례와 가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데이터3법, 빅데이터 활용 문 열었다 "질병 치료·예측에서 新임상모델 구축 등 활용 가능성 넓어"

제1발제자 김준수 교수(왼쪽), 제2발제자 한국아이큐비아 김정애 상무(출처 : 한국CPO 포럼 Ontact·X)

첫번째 발제에 나선 서울대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는 "데이터3법 시행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문이 열리면서 보건의료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결과적으로 의료질 개선과 질병 예측이 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라 전망했다.

권 교수는 대표적으로 독감, 정신질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며 보험 청구패턴 분석을 통한 이상사례 판단도 가능해 진다는 설명이다.

그는 "표준화된 치료법을 넘어 DNA, 행동패턴 등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를 예측할 수 있다"며 "현재 정신질환 발병 예측 모델을 개발 중으로, 일련의 정보를 이용해 특정인이 몇년 내에 몇 퍼센트의 확률로 정신질환 발병할 것인지를 계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 청구패턴 분석을 통한 보험사기 등 불법적 행위 역시 감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다보면 지출 패턴 외 사용처가 발생할 경우 카드회사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원리로 보험청구 패턴을 확인하면 이상사례를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아이큐비아 김정애 상무는 산업계에서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의 가치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두번째 발제에 나섰다.

김 상무는 RWD(Real World Data)를 이용해 임상데이터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흩어져있는 데이터를 통계적 분석을 활용해 유의미한 가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다.

그는 해외 사례를 예시로 "미국이나 유럽은 무작위 임상을 통해 얻은 증거들에 한계를 느끼고있다"며 "이는 최근 글로벌제약사 신약 개발 트랜드가 희귀질환이나 항암제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환자군 자체가 부족해 단일군 임상시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위약군 대신 RWD를 활용한 대조로 의약품 허가 승인이 이뤄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단일군 임상시험을 시행했고 대조군에 RWD 환자 레지스트리를 활용한 아벨루맙(품목명 바벤시오) 사례를 예로 들며 "아벨루맙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평가된 아벨루맙과 대조군을 가지고 승인을 받았던 케이스"라 소개했다.

 

가명정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디테일한 기준 필요...열쇠는 '보건의료 특수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발제 이후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가명정보 수집 및 합법적인 가명처리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같은 필요성이 나온 이유는 보건의료에서 활용이 예상되는 빅데이터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혈액, MRI 정보 등이 모두 다르므로 환자 식별정보(이름, 주소 등) 가명처리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왼쪽부터)개인정보보호법학회 구태언 부회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병남 과장, 서울대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 한국아이큐비아 김정애 상무(출처 : 한국CPO 포럼 Ontact·X)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구태언 부회장은 현장에서 보는 가명정보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식별자료(이름, 주소 등)가 아닌 속성자료(재산, 대출, 예금)가 명확하다면 이 역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보건의료산업 역시 환자 진료데이터를 통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정애 상무 역시 의견을 같이했다. 그는 "유전자정보, 혈액샘플 데이터 등을 각각 개인정보로 보면 보건의료빅데이터는 활용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닿을 것"이라며 "특수성을 인정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가이드라인에 디테일한 부분도 포함돼야 한다"며 "샘플이 극단적으로 적을 경우에도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준수 교수 역시 비슷한 입장이었다. 그는 "보건의료계는 공익적인 측면과 상업적 측면이 공존하는 구조"라며 "이러한 특성에서 데이터3법을 과학적 목적과 상업적 목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모호한 것이 사실"이라 말했다.

이는 보건의료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이 궁극적으로 환자들의 진료와 삶의 질 개선에 활용될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축적된 데이터들은 희귀질환이나 기타 질병 예측을 위한 알고리즘 구축에 활용될 것"이라며 "이는 치료비용절감효과도 가져올 것"이라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병남 과장은 "데이터3법의 시행으로 현장에서는 생명윤리법에 명시된 '익명'이 '가명'과 혼동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데이터3법과 생명윤리법 정합성을 갖추기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고, 보건의료특수성을 반영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회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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