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0년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발간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을 달군 이슈가 인보사와 콜린알포세레이트였다면, 올해 국감장에는 코로나19와 메디톡신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0일 낸 '2020년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관련 이슈를 보면, 식약처 관련 이슈에는 '의약품 관리체계 강화'가 언급됐고, 복지부 이슈에는 코로나19 관련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선 '보건의료 전문성 및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신종감염병 유입 대비 전략', '감염병 대비 국가비축전략수립', '국가격리병상 효율적 관리' 4개 분야가 포함됐다.

 

인보사-메디톡스 연이은 심사 회피...입법조사처 "허가기관 검증 미비"

입법조사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서류조작 수사 계기가 전 직원의 '공익신고'였고, 메디톡스의 불법행위와 이를 밝힌 것이 검찰 수사결과였다는 점에서 규제기관인 식약처의 검증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불법행위를 통해 허가 검증을 회피한 것들이 의약품이라는 점도 문제시했다. 식약처는 보툴리눔톡신제제가 환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인보사에 대해서는 장기추적조사를 명령하는 등 의약품 성분과 함량에 따라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앞서 식약처가 밝힌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관리체계 강화 계획 외에도 의약품의 허가취소, 회수 등 절차가 진행될 경우 환자 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식약처는 위해도 1등급 의약품의 경우라도 무작위로 시험검사를 실시해 서류 조작을 차단하고 자료조작 증으로 허가·승인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은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기준 상향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의약품은 국민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상 품목에 대한 환자 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입법초사처는 식약처 관련 이슈에 ▲의료용 대마 관리, ▲원료의약품 해외 의존 심화, ▲의약품 오남용 등 관리방안,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관리 등을 2020년도 국감 이슈로 꼽았다.

 

'빠질 수 있나'...코로나19, 신종감염병 대비 전략

2020년의 시작부터 닥쳐온 코로나19 역시 빠질 수 없는 이슈다. 앞서 복지위는 복지부 복수차관제 시행 이전 한시적 단일 법안심사소위를 꾸려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한 법안 국회통과에 무게를 싣기도 했던 만큼, 코로나19에 대한 복지위의 관심은 당연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조사처가 짚은 코로나19 이슈는 크게 네가지다.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및 복수차관제 등 정부조직개편, ▲신종감염병 유입 대비 전략, ▲감염병 대비 국가비축전략 수립, ▲국가격리병상 효율적 관리다.

한편 입법조사처 김하중 처장은 "선거가 의회정치 꽃이라면 국감은 열매"라며 "입법조사처는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 발간에 그치지 않고 관련된 의원들의 조사요구에 대해서도 소임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우선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정책'과 '집행' 연계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조직개편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SARS, MERS에 이어 코로나19까지 해외 신종 감염병 유입으로 국내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이슈로 지목했고, 국내 감염병 조기 감시 체계에 대한 연구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K-방역'을 봐도 알 수 있는데, K-방역의 3T(Test, Trace, Treat)전략이 감염병 발생 이후의 감시체계와 역학조사·치료 등 사후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것이 입법조사처 측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위해 입법조사처는 ▲해외 감염병 사전 예측 시스템 구축, ▲부처별, 관계기관별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수인성·식품매개, 호흡기, 인수공동 등 감염병 종류에 따라 복지부, 농림축산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무주처가 분리돼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위한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계기관 감시 시스 템 연계 구축 등에 국한돼 있는 '원헬스' 협력체계를 확대해 필요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사태로 확인한 방역물자 품귀현상 및 국가격리병상 부족 등도 언급하며 이를 확보하기위해 국가비축물자의 비축방식 개선과 국가격리병상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복지부 관련 이슈에는 ▲공공보건의사, ▲권련형 전자담배 및 담뱃갑 포장 규제, ▲정신건강,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국민연금, ▲보육지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입법조사처 김하중 처장은 발간사에서 "선거가 의회정치의 '꽃'이라면 국정감사는 '열매'"라며 "입법조사처는 '2020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에 머무르지 않고 관련된 의원 조사요구에 대해서도 소임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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