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업심사위, 신라젠 상폐여부 심의 속개하기로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정하지 못하고 심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6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속개하기로 했다. 따라서 신라젠의 거래정지는 최종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이어진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6월 19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했다.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횡령·배임 혐의 때문이다.

검찰은 문 전 대표 등 신라젠 전·현직 임원들이 신라젠 상장 전인 2014년 3월 자기자금 없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무자본으로 350억 원 규모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 총 1918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했을 거라고 봤다. 

이에 거래소는 해당 사유로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검토했다. 

검찰은 항암제 '펙사벡'의 임상 3상 무용성 평가결과에 관한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알고 사전에 신라젠 주식을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긴 의혹도 제기했었다.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관련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신라젠은 거래소에 지난달 10일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신라젠은 ▲횡령·배임문제는 상장 이전에 발생한 사건 ▲재판이 아직 진행중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증시에 입성, 재무적 가치보다 성장성을 봐야한다 ▲'펙사벡'의 간암 임상은 실패했어도 신장 임상 등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거래소 기심위는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 ▲거래재개 ▲경영개선 기한 부여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만일 기심위가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나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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