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유통 11곳,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공적마스크 제도 종료 이후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한 11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달 12일 마스크 공급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74곳(제조 43곳, 유통 31곳)을 점검해 11개 업체 마스크 856만 개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11곳은 마스크 제조업체 5곳, 유통업체 6곳으로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점검 결과, 경기도 소재 A 제조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250%에 달하는 KF94 마스크 469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서울 소재 B 유통업체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300%에 해당하는 수술용 마스크 145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이번 적발한 업체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등 조치하고, 적발한 물량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속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국민들에게는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매점매석 신고센터(02-2640-5057)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