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적용...마벤클라드는 급여기준 신설

크론병 치료제 '킨텔레스'는 생물학적제제와 동일하게 급여확대된다. '리도카인 염산염주사제'는 건초내 부신피질 호호몬제와 병용주입이 가능하고 '마벤클라드'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 적용방안에 따르면, 마벤클라드는 재발 이장성 다발성경화증(relapsing-remitting multiple sclerosis, RRMS) 환자로, 1차 치료제(인터페론 베타 등) 투여 후 치료 실패 또는 불내성인 경우 외래통원이 가능한(걸을 수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투여가능하다.
허가사항 용법·용량의 2차 연도 치료 과정까지 인정된다.
킨텔레스는 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의 투여대상 및 교체투여 대상을 타 생물학적제제와 동일하게 급여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궤양성 대장염에서 투여대상은 Corticosteroid나 6-Mercaptopurine 또는 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다.
크론병에서는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 :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등)에 반응이 없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법이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활성 크론병(크론병활성도(CDAI) 220 이상) 환자가 투여대상이다.
또한 TNF-α inhibitor(아달리무맙, 인플릭시맙, 골리무맙 주사제) 또는 스텔라라, 젤잔즈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 킨텔레스로 교체투여하는 것을 급여로 인정한다. 이 경우에는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리도카인염산염 주사제(휴온스 리도카인 염산염 수화물주사 등)는 통증을 제거할 목적으로 부신피질호르몬제 등 타약제와 병용해 관절강내 주입이 가능했는데, 허가사항을 초과해 건초내에 부신피질호르몬제 등과 병용 주입까지 급여를 확대키로 했다.
니페디핀 경구제(아달라트 등)는 투여대상과 용법·용량이 변경된다.
조기진통억제 목적으로 투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해당약제의 투여 대상은 임신 20주에서 36주가 아닌 '임신 24주에서 36주' 사이에 자궁 수축이 있고 조산의 가능성이 있는 임산부다.
용법 및 용량은 10-30mg 투여 후 자궁수축억제 정도에 따라 10-20mg을 4-8시간마다 또는 1일 용량으로 30-120mg 투여가능하다. 단, 저혈압 임신부에는 주의해서 투여해야 한다.
나파모스타트 주사제(주사용후탄 등)는 기존 △지속적정정맥 또는 동정맥혈액투석과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에 이어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투석여과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