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코로나19 국제적 확산세 지속됨에도 법정 감염병 미지정" 지적
2019년 발생해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법정감염병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코로나19를 제1급 감염병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대표발의했다.
제1급 감염병은 장기화 및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으로, 에볼라, 사스, 메르스,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두창, 페스트, 탄저, 야토병 등 17개 감염병이 포함돼 있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전세계 확진자는 1300만명에 육박하고 사망자가 56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그렇지만 현행법상 법정감염병에 지정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를 제1급 감염병에 포함시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감염병 발생 시 예방 및 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홍진 기자
jhway87@daum.net
헬스케어 분야의 미래 융합산업인 AI, 의료기기 등에 관심을 두고 취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