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복지부 건정심 소위 앞서 피켓 시위
조제 과정의 안전성·유효성·균일성 확보되지 않아
한의사 조제료·처방료 과다, 약물 남용 우려 지적
한약사단체도 정부의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열었다. 조제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확보되지 않고 한의사 조제료와 처방료를 과하게 처방했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가 3일 오후 2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가 있는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첩약 보험 시범사업'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첩약의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하려 했다. 해당 사업은 향후 3년간 1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간다.
한약사회는 "한약의 보험 적용은 환영하나 최소한의 안전성과 유효성, 약효 균일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과다처방과 약물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자와 조제자가 분리되는 분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상질환 중 월경통은 보약과 다이어트 한약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 김종진 부회장은 "한약은 조제와 탕전 과정에 따라서 같은 약재를 넣더라도 그 결과물인 한약의 유효성분 함량이 천차만별이다"며 "조제 과정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 약효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제 과정을 표준화하고 조제의 전문가인 한약사가 조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면허자에 의해 조제된 한약에 국가보험을 지급하면 환수대상임이 명백하다"며 "복지부는 대비책도 없이 강행한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월경통 처방은 대부분 보약 약재로 구성되어 조금만 가감하면 보약과 다이어트 한약으로 변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치료용 목적이 아닌 보약과 미용 목적의 한약에 국민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월경통 처방을 삭제하거나 그보다 근본적 해결방안인 '한방 의약분업'을 해야 한다는 대책을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의사가 약물 처방을 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진단료가 책정, 약물을 처방하는 기준이 '약물 투약의 필요성' 한 가지에 집중된 양방과 달리 첩약보험은 한의사가 얻는 수익인 처방료와 조제료가 과하게 책정됐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조제 비전문가인 한의사에게 조제료를 삭감 없이 과하게 책정해 한의사가 한약 처방을 남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며 한방 의약분업 필요성을 재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