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 측면 과제 남았지만 "입법 필요성 분명하다 판단" 입모아

20대 국회에 입법 발의됐다가 폐기됐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발의안들이 21대 국회에 재등장하고 있다.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편법약국 개설 근절을 위한 법안이 다시 등장했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의사에 대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발의안이 국회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의료기관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 소유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이 19일 대표발의했다. 

해당법안은 대한약사회가 2019년부터 추진 중인 6대 법안사업에도 포함됐던 내용으로 20대 국회 당시 제371회 국회 제5차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사유재산 침해 우려 가능성을 해결하지 못한 채 복지위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시 검토보고서 중 보건복지부, 법무부, 대한병원협회가 제출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복지부와 병협은 사유재산 침해 가능성을 근거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고, 법무부는 '인접'의 의미가 불분명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특정강력범죄경력자를 의사면허 결격사유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요 내용의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발의했다. 이 법은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뒤 21대 국회에 재 입법발의된 내용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주였다. 여기에 위반사실 등의 공표가 포함됐다.

현행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위반 대상 법률을 의료법, 형법 상 직무 관련 규정 및 보건의료 관련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어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경우도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발의안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복지부, 법무부 등 관련기관 의견과 의협과 병협의 '과잉규제'라는 의견 등으로 합의를 얻어내지 못했다.

특히 병협은 의료인의 면허취소·징벌적 공표행위가 개인명예 실추 등 과도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특정 전문직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공표 관련 유사 입법례(변호사법, 법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변리사법 등)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각각 '특정인 사유재산 침해 우려'와 '특정 직역 과잉 규제 우려'라는 '합리' 측면에서 고배를 마신 법안의 재등장에 대해 각 의원실은 각 법안의 '필요성'에 주안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기동민 의원 측은 "약사사회 현안이고 해결해야할 과제인 만큼 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향후에도 보건의료 관련 현안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 측 역시 비슷한 입장이었다. 의원실 관계자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입법에 대한 의지도 분명하다"며 "입법은 여야합의가 중요한 만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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