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복지부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정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기존약가 유지

프루칼로프라이드 성분 변비치료제 유영제약 '루칼로'의 기존 약가 유지기간이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말, 루칼로의 약가인하와 관련 집행정지가 결정돼 6월 30일까지 기존 약가가 유지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19일 루칼로의 약가인하를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루칼로는 7월부터 1mg 92원, 2mg 133원으로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기존대로 각각 127원, 191원을 유지하게 됐다.

루칼로는 지난 2월부터 급여적용되고 있다. 

오리지널을 제친 최초등재약으로, 프루칼로프라이드 성분 치료제는 비급여 상황에서 1개월 최대 5만4000원의 약값을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루칼로의 등재로 1719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경쟁약들의 급여등재로 4개월만에 약가가 인하되는 상황에 처했고, 유영제약은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루칼로의 기존 약가유지 기간이 연장되면서 안정적인 공급 기간도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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