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서 의결...10월1일부터

정부가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등 신생아 질환과 관련한 필수적 의료분야를 급여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생아 선천성 대상이상 선별검사=50여종의 대사이상 질환 검사(Tandem mass)는 현재 비급여로, 신생아 1인당 10만원 내외 검사비가 발생한다. 이중  국가사업으로 모든 신생아에게 6종 질환에 대한 검사비(2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는 모든 신생아 대상으로 국가지원항목을 포함한 50여종 질환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검사료는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관행가격(8만원~11만원)과 유사해 9만7천원~10만7천원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또 입원 때 본인부담금은 면제하고, 외래 검사에서는 2만2천원~4만원을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체 검사 중 95.6%는 입원, 4.4%는 외래에서 검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재정소요액은 395억원 규모이며, 외래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적용)은 국가사업(출산정책과)에서 검사비 지원한다.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2종(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의 난청 검사가 비급여로 시행되고 있는데, 신생아 1인당 평균 8만원 내외 검사비가 발생한다. 국가사업으로 중위소득 72% 이하 저소득층가구 신생아 대상으로 2종 검사비(자동화 이음향 방사 검사 1만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 2만7천원)를 지원 중이다.

복지부는 모든 신생아 대상으로 2종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하기로 했다. 검사료는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관행적 비급여 가격(5만원~10만원)의 약 40%수준에서 책정된다.

또 입원 시 본인부담금은 면제하고, 외래 검사의 경우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4000원~9000원, 청성뇌간반응검사 9000원~1만9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복지부는 전체 검사 중 95.6%는 입원에서, 4.4%는 외래에서 검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만4세미만 영아 중 고위험군(신생아의 5% 해당)도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이와 함께 의료계의 손실은 필수적 행위인 난청확진검사(이비인후과), 분만료(산부인과) 등의 수가 인상을 통해 보전한다. 또 난청확진검사(이음향방사검사) 비용 수가를 10% 인상하고, 분만료 인상(2.2~4.4%)을 통해 손실분을 보상한다.

구체적으로 이음향 방사검사(의원급기준) 2만원~2만2000원→2만2000원~2만4000원(2.6억원 재정 소요), 분만료(의원급기준) 자연분만 53만원~103만원→56만원~107만원, 제왕절개분만(DRG) 158만원~232만원 →162만원~236만원(117억원 재정 소요) 등이다.

추가재정은 297억원(급여화 177억원, 손실분 보상 120억원) 규모이며, 외래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적용)은 국가사업(출산정책과)에서 검사비 지원한다.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15개) 등-=희귀질환 검사 또는 시술로 발생건수(5~400건)가 작고, 1인당 4만2000원~95만원 내외 검사비 부담이 발생한다. 복지부는 Lysosomal storage disease 진단 효소정량검사 등 유전성대사질환검사 15개, 산모풍진이력검사, 자궁내 태아 수혈처치 등을 급여화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종전 환자부담은 1/3이하로 감소하며, 추가 소요 재정은 1억9000만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10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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