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서 의결...공급차질 시 페널티

공급중단 논란을 일으킨 간암환자 경동맥화학색전술 치료제 리피오돌울트라액(10ml) 상한금액이 19만원으로 확정됐다. 종전가격대비 3.6배 인상된 수치다.

상한금액 인상과 함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이행강제금 등 환자 보호방안이 함께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상된 약가는 이르면 이번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림프조영과 치샘조영 치료제로 1998년 허가된 리피오돌은 최근에는 간암환자의 경동맥화학색전술(TACE)에 주로 쓰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궁난관조영술 치료 때도 활용되고 있다.

경동맥화학색전술은 간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 항암제가 암세포에 붙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도록 하는 치료법이다.

지난해 청구량 기준 간암환자 약 1만4000명에게 2만4000앰플이 사용됐다. 청구액은 12억원, 간암 이외 환자를 포함하면 연평균 14억원(1만6000명) 규모다.

국내 상한금액은 1998년 ml당 847원에 등재됐다가 2013년 2월부터 5256원으로 인상됐다.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면서 원가를 보전하면서 조정된 가격이다. 앰플로는 5만2560원. 이후 게르베코리아 측이 26만원으로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을 냈고 최근 19만원에 건보공단과 협상에 타결했다. 이 과정에서 두 번에 걸쳐 협상기간이 연장되기도 했다.

임상의료 전문가들은 리피오돌 대체약제는 없고, 대체치료의 경우 약물방출미세구를 일부 사용하지만 대체 불가하다고 평가됐다. 유효특허가 없는 상태에서 높은 약가인상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속수무책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대신 건보공단은 리피오돌 안정적 공급과 환자 보호방안을 계약서에 반영했다. 우선 게르베 측에 안정적 공급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급이 중단돼 환자가 추가 부담하는 일이 생기면 게르베 측이 차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상한금액 인상으로 리피오돌 청구액도 50억원 규모로 껑충 뛰어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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