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처장 "6월 21일 첫 통지받고도 보고안해"

류영진 식약처장은 중국 제지앙황하이사로부터 발암물질 검토결과 통지를 받고도 보고하지 않은 국내 원료수입사가 법률을 위반했는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처장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정숙 의원과 윤일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류 처장은 "원료수입사가 지난달 21일과 26일 제지앙황하이사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지받아놓고도 식약처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수사관을 파견해 조사하고 있고, 법률을 검토해 위반사항이 있으면 처분라려고 한다"고 했다.

류 처장은 또 "이런 경우 원료수입사가 위해성을 알게 되면 보고하도록 돼 있는 데 시한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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