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기준 고시 개정...약값은 환자전액 부담
아지트로마이신 등 일부 항생제 성분이 허가범위를 초과해 백일해균 노출 후 예방요법으로 급여 인정된다. 단 약값은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기준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성분은 아지트로마이신 경구제(지스로맥스정 등), 에리트로마이신 경구제(에리스로캡슐 등), 클래리트로마이신 경구제(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등), 설파메속사졸-트리메소프림 경구제(셉트린정, 셉트립시럽 등) 등이다.
이중 설파메속사졸-트리메소프림 경구제의 경우 주폐포자충폐렴(Pneumocystis jiroveci (formerly P. carinii) pneumonia) 고위험군(이식, AIDS, 항암화학요법 등 면역기능저하 환자)에 예방목적도 허가범위를 초과해 급여 인정된다. 약값은 역시 전액본인부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