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유방생검(치료재료 포함) 산정기준 위반사항에 관한 3차 자율점검제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의료) 급여비용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감지된 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성실하게 제출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와 행정처분 감몀 혜택 뿐 아니라 현지조사에 따른 의료계와 마찰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유방생검(침생검, 절개생검)과 생검 별도 산정 치료재료 실사용량에 관한 사실확인 결과를 제출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통보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상세내역을 바탕으로 2015년 1월1일부터 현재 점검 시점까지 해당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후 확인된 내역에 대한 관계서류를 작성한 뒤 소명자료와 함께 정확하고 성실히 제출해 달라고 했다.

제출기한은 자율점검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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