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현장조사 18개소-서면조사 49개소
정부가 이달 중 요양기관 67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현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현장조사 18개소, 서면조사 49개소가 대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부는 10일 이 같이 5월 건강보험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안내했다.
현장조사는 의원 10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5개소 등으로 대상으로 오는 14~25일 실시된다. 서면조사는 의원 41개소, 치과의원 7개소, 약국 1개소가 대상이다.
현지조사의 경우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이 조사항목이다. 서면조사에서는 약국 조제료 가산 불일치 여부, 미신고·미검사 장비사용 후 부당청구,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 여부 등이 점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