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판 후 조사결과 허가사항 반영 추진

국내에서 가장 흔하게 보고된 동맥경화용제 티카그렐러 성분의 이상사례는 호흡곤란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 내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티카그렐러 제제(단일제, 경구제) 재심사 결과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하기로 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변경안을 보면,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가 허가사항에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국내 재심사를 위해 6년 동안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 30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결과 이상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에 상관없이 50.6%(3097명 중 1567명, 총 3097건)으로 보고됐다. 가장 흔한 이상사례는 호흡곤란(15.37%)였다.
티카그렐러 성분의 오리지널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브릴린타정이다. 제네릭을 포함해 국내에 23개 업체 37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