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의료기관의 2.7%…의원급 1461개로 최다

장정숙 의원
장정숙 의원

지난해 건강보험료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무려 1811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의료기관 6만7624곳의 2.68%에 해당한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1811개 의료기관 건보청구 0=지난해 건보료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원급 기관은 1461곳으로,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3만1718곳)의 4.6%에 해당한다. 장 의원은 "의료기관 평균 청구건수가 1만7518건임을 고려하면, 건보 청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지난해 건보 청구가 없는 의원급 현황을 보면, 성형외과가 운영기관 954곳 중 614곳(64.4%)으로 가장 많았다.

건보 청구가 없는 병원급의 공급금액 상위 10위를 보면,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 공급을 많은 부분 받고 있었다. 장 의원은 "진료비는 건보료를 청구하지 않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공급을 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건보 청구가 없는 의원급은 진료비와 함께 의약품도 급여공급을 많은 부분 받고 있지 않았다. 건보 청구가 한건도 없는 성형외과 의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494곳 중 370곳(74.9%)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경북이 0%·9.1%로 가장 낮았다.

건보 청구가 한건도 없는 성형외과의원·병원 서울 현황을 보면, 전체 370곳 중 서울 강남구가 302곳(81.6%), 서초구가 39곳(10.5%)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장 의원은 "모든 병원이 반드시 건강보험만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체 성형외과 중 340곳(35.6%)은 건보료를 청구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장 의원은 "건보를 청구하게 되면 각종 심사를 받거나 현지확인·조사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속여 청구할 수도 있다. 건보 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를 실시해 국민이 부당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D등급인데 신의료기술 인정=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가 도입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경혈 두드리기(감정자유기법)와 같이 근거 수준이 최하위 D등급인데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기술은 총 204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2018년까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건수는 2425건으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해 심층평가 진행 761건·심층평가 미수행 1339건·기타 325건이 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근거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근거 수준이 D인 경우는 204건(36.7%)으로 나타났다. C등급도 222건(39.9%)으로, 근거수준 C·D등급이 전체의 76.6%를 차지했다. 앞서 지난 5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경혈 두드리기(감정자유기법)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근거 수준은 D다. 그러나 단지 2편의 논문으로 인정돼 의학계 등에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은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면 될 정도로 의료행위인지 불분명한 기법에 대해 신의료기술을 인정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기술의 관련논문 수는 평균 14편이다. 장 의원은 "이 모든 논란의 근본 원인은 의사결정 과정의 불신에 있다. 규정상 담당 직원이 평가에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위원 몇몇이 한쪽으로 여론을 몰아간다면 현실적으로 담당직원이 이를 조율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신의료기술평가 종료 후 보고서를 발간하고 평가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나, 평가위원 명단·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평가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 명단·회의록을 공개해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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