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급여기준 반영...WHO ATC 코드 V 해당 약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는 헐액 및 조혈기관약제(B군) 등의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10일 안내하고 나섰다.
안내내용을 보면, 전산심사는 약제별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반영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약제는 혈액 및 조혈기관약제: WHO ATC 코드 B 해당 약제, 기타약제: WHO ATC 코드 V 해당 약제 등이다. 점검은 약제별 주성분코드나 제품코드로 이뤄진다. 시행일은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된 이후다.
심사평가원은 "대상 약제들이 허가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 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면서 "보다 정확한 의약품 허가사항과 약제급여기준은 식약처, 복지부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에 추가되는 전산심사 약제 품목도 이날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