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14일 국감 통해 이같이 밝혀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2018년 4.6조원 지출
질병과 사망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흡연’과 ‘음주’로 인해 매년 건강보험 재정이 크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15조 9373억원이며,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이 지출한 급여액은 약 13조 6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8년 한해동안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5조 7375억원이며, 이중 건강보험이 지출한 급여액은 약 4조 6873억원으로 2018년 건강보험 총급여액(58조 7490억원)의 8.0% 수준인 것으로 추계됐다.
이렇게 건강에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2016년 4조 432억원에서 2018년 4조 6873억원으로 15.9% 증가한 것으로 추계됐다. 흡연의 경우는 2016년 대비 2018년 15.5% 증가하였고, 음주의 경우는 동일한 기간동안 16.4% 증가한 것으로 추계됐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2016년 대비 2018년을 비교했을 때 흡연의 경우 60대의 증가율(+11.2%)이 가장 높았고(2016년 518만명→ 2018년 576만명), 음주의 경우는 10대(+34.7%)와 20대(+30.9%)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2016년 대비 2018년을 비교했을 때 흡연의 경우 60대(+27.7%)와 70대(+18.2%)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음주의 경우는 환자수와 마찬가지로 10대(+41.9%)와 20대(+31.3%)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건강에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담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담배에 부담되는 건강증진부담금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되어 최근 3년간만 1조 1878억원의 재정손실을 보고 있었고, 술의 경우는 건강증진부담금 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에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흡연과 음주로 인해 건강보험 연간 총급여액의 8% 정도나 되는 연간 4.6조원이 지출되고 있지만, 담배부담금에 지원되는 재정지원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주류에는 부담금 조차 부과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에 위험요인을 찾아 그에 맞는 위험요인관리 방안 뿐 아니라 재원확보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