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의료급여기관 12곳 별도 진행
7월 중 요양기관 103곳이 정기 현지조사를 받는다. 건강보험기관 91곳, 의료급여기관 12곳 등이 각각 포함됐다.
보건보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 7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를 이 같이 공개했다.
8일 공개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조사기관은 현장조사 55곳, 서면조사 36곳 등이다.
현장조사는 9일부터 21일까지 병원 6곳, 요양병원 11곳, 의원 22곳, 한의원 10곳, 치과의원 4곳, 약국 2곳 등 55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 서면조사는 9일부터 종료 때까지 의원 8곳, 약국 28곳이 대상이다.
조사내용은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 ▲서면조사: 약국 조제료가산 불일치 상위기관, 실구입가 위반 청구 등이다.
의료급여도 역시 9일부터 21일까지 조사가 진행된다. 대상기관은 병원 7곳, 요양병원 1곳, 의원 4곳 등이며,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의약품 부당청구 등이 조사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