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4일 오전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약회사 직원에게 예비군 훈련을 대리 참석케 한 박모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모 회원은 자신의 병원과 거래하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함모 씨에게 자신을 대신해 예비군 훈련에 대리참가하게 했다고 최근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박모 회원의 신원확인을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의료윤리 위반 사유를 판단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의료윤리에 관한 자율정화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윤위에 징계심의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