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배란 유도에 쓰이는 한국엠에스디의 불임치료제 에론바주사가 결과 허가 취소됐다. 재심사를 위한 보완자료를 제출하기 않은 탓이다. 지난해 5월에는 재심사 자료를 내지 않아서 3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리폴리트로핀알파 성분의 에론바주사 100mcg와 150mcg의 품목허가를 지난달 29일부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재심사신청서 검토 결과, 시판 후 조사대상자 수 부족으로 자료보완과 재보완 요청했지만 회사 측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내려졌다. 이 제품은 2011년 2월 국내 시판허가를 받았는데, 7년 4개월만에 퇴출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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