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올무티닙 급여기준 삭제 질의응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1일부터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올무티닙(올리타정)의 급여기준을 삭제하는 공고 개정안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진료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질의응답(FAQ)를 마련해 공개했다.

1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무티닙 급여기준 삭제는 한미약품이 개발 중단계획을 발표하고, 식약처가 신규화자 처방중지를 권고해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신규 환자에게 처방을 제한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기도 했다.

진료현장의 최대 궁금증은 대체약제인 타그리소정(오시메르티닙)과 교차투여가 가능한 지 여부였다. 심사평가원은 우선 "올무티닙을 기존에 투약받아온 환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처방 가능하고, 급여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급여기준이 삭제됐기 때문에 올무티닙으로 안정적 치료가 가능해도 환자나 의료진이 원해 오시메트티닙으로 교차 투여하는 경우에도 급여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함께 개정 추진된 백혈병치료제 라도티닙(슈펙트)과 급성림프모구백혈병치료제 블리나투모맙(블린사이토)도 개정 공고안 원안대로 확정돼 같은 날부터 적용된다. 라도티닙은  오는 지난달 28일 시행되는 허가사항 변경내용이 반영돼 단독요법(2차 이상)이 공고에서 삭제됐다.  새로 진단된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성인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만성기 1차 요법에는 종전처럼 급여 적용된다.

블리나투모맙은 '진단 시 18세 미만의 필라델피아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치료'에 단독요법(3차 이상 관해유도요법, 관해공고요법)으로 급여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또 조혈모세포이식 이후 재발한 경우나 감염 등으로 전신상태가 나빠 항암치료가 어려운 경우는 2차 이상에서도 인정하도록 했다. 투여주기는 성인과 동일하게 2주기까지. 또 CR 또는 CRh에 도달한 경우에 한해 공고요법으로 최대 3주기까지 추가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약값은 전액 본인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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