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절차...종근당, 원더톡스로 출격
휴젤-대웅-휴온스 등도 시장확대 시동

메디톡스가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 악재를 맞은 가운데, 새로운 경쟁자가 출격을 예고했다. 

이에 1500억원 규모의 보툴리눔 톡신 시장이 어떻게 재편될지 관심이 모인다.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보툴리눔 톡신 제품 ‘원더톡스’를 내달 1일 출시하고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종근당은 휴젤과 ‘보툴렉스’를 국내에 판매해왔지만 작년 공동판매 계약이 종료되면서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시장에 진출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다.

원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A형 제품으로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해 근육의 움직임을 제어한다. 미간주름 개선을 적응증으로 작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종근당은 지난 2013년 미용 전담사업부 BH(Beauty & Health)사업부를 신설하고 히알루론산 필러 ‘스타일에이지’와 리프팅용 실 ‘실크로드’, 가슴보형물 ‘유로실리콘’ 등 다양한 미용성형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뷰티헬스 분야에서 그간 쌓아온 영업?마케팅분야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원더톡스의 입지를 확대하고 제품간 시너지를 통해 국내 에스테틱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더욱 크다”며 “원더톡스 출시로 미용성형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미용성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휴젤-대웅-휴온스 등 시장 확대 vs 메디톡스, 차세대 톡신으로 방어
에이티지씨-유바이오로직스 등도 참전

현재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변화가 예고된 상황이다. 리딩 품목인 메디톡신이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일 메디톡스가 생산 중인 메디톡신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데 이어 식약처도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행위를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나선 것이다. 

메디톡스는 문제가된 기간 내 생산된 메디톡신은 오래 전에 소진돼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시점에서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내용대로라면, 허가부터 잘못된 방법으로 만들어졌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사가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것이어서 이미 회사와 제품 신뢰도에 타격이 가해진 상황이다. 

국내 허가부터 작년까지 1690만 바이알이 생산되는 등 리딩품목으로 자리매김한 제품인만큼 메디톡신의 위기는 곧 경쟁사에게 기회가 될 전망이다.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1500억원의 규모를 형성 중으로, 휴젤과 메디톡스가 각각 41%, 36%를 점유하고 있다. 

휴젤의 '보툴렉스'가 독식할 수 있을지 대웅제약 '나보타'와 휴온스 '리즈톡스' 등이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다. 

종근당이 원더톡스로 경쟁에 뛰어든데 이어 또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참전을 준비 중이다. 바이오기업 에이티지씨와 유바이오로직스가 식약처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 ‘ATGC-100’에 대한 임상 3상계획을 승인받았다.

프로톡스도 보툴리눔 톡신 제제 ‘프로톡신’의 임상 1/2상 승인과 GMP 인증, 수출용 허가 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동화약품도 에스테틱바이오기업 제테마와 보툴리눔 톡신 치료제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메디톡스도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이노톡스주'와 '코어톡스주'의 본격적인 생산 및 영업 활성화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혀 메디톡신에서 얼마나 스위치 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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