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킴스 "사실축소 · 은폐시도만 계속… 자본시장법 상 위반"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에 대한 제조·판매중지 명령과 품목허가 취소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인 가운데, 회사 소액주주들도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들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는 22일 "메디톡스 주식투자자(원고)를 대리해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들을 상대(피고)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했다.

오킴스는 "이번 소송은 무허가원액을 이용한 제품 생산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이루어진 허위공시에 따라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공개 모집을 통해 피해 투자자들과 함께 제2차, 제3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메디톡스는 자사를 "2000년 설립 후 보툴리눔톡신(A형)을 이용한 의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으로 성장한다"며 "독자적인 기술, KGMP 인증시설을 마련하고 있다"고 공시했었다.

그러나 메디톡스 전 직원 A씨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로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 사이 생산된 메디톡신주 일부가 제조 과정에서 허가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무허가 원액으로 제품 생산 ▷제품 원액정보 및 역가조작 등 혐의로 메디톡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식약처는 검찰에 범죄사실 등 수사결과와 공소장을 제공받아 해당 품목 및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후 허가 내용 및 원액 허용기준을 위반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행위 등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나섰다.

이와 관련 오킴스는 "자본시장법 상 공시 위반이다. 메디톡스 및 이 사건에 책임있는 대표이사, 부사장 등 주요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에 거짓의 기재가 있거나 기재누락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다. 부당거래행위 등도 금지된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자율공시'도 허위기재와 위계의 사용 등이 인정될 경우 부당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오킴스의 설명.

이와함께 오킴스는 메디톡스에 대한 추가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메디톡스가 100억원 상당의 자기주식을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한 후 '임직원 상여 지급' 등으로 허위 공시한 게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메디톡스의 공시(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2017년 3월 3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매 분기별로 2500주를 임직원 상여지급에 따라 자기주식 교부 명목으로 지급했다.

2018년 3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매 분기별로 약 1500~2000주를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공로금 및 계약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 명목으로 약 100억원 규모로 지급한 것.

이에 대해 오킴스는 "그러나 메디톡스 임직원의 주식수와 관련된 다른 공시자료 확인 결과, 해당기간 동안 주식 보유량이 늘어난 주요 임직원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직원에 대해 상여금으로 자기주식을 부여했다는 공시와 달리 실제 임직원 아닌 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한 것은 아닌지 메디톡스 측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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