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집행정지 신청 기각되자 불복… 항고장 제출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의 제조·판매중지 명령 처분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 법원 결정에 불복, 항고장을 냈다.
6일 오후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메디톡신주'의 제조·판매중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이 기각하자,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고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에 대해 제조·판매 중지명령을 내렸었다. 메디톡스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 때문이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이미 오래 전에 소진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메디톡스는 이 결정 또한 불복해 집행정지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메디톡신의 기준 부적합이 소비자에 끼칠 영향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안전성을 종합 평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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