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인보사' 비유들며 품목허가 취소 후 재발방지 대책 요구

환자단체가 식약처를 향해 "의약품 허가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지키라"며 "의약품 허가·관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메디톡신주 품목허가 취소 절차 이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식약처는 제2의 인보사 사태로 불리는 메디톡신 사태와 관련 메디톡스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의약품 허가 관리체계 전반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오늘(22일) 오후 2시 대전식약청에서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행위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사전 절차로써 청문회를 연다.

이에 대해 지난 15일 대한피부과 산하학회인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는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는 너무 가혹한 조치다. 피부과 전문의들에 대한 불신도 일파만파 거질 것을 우려한다"고 선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식약처에 제출한 바 있다. 

환연은 "청문을 앞두고 학술단체인 학회가 면죄부를 줘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를 비판했다.

이 주장은 메디톡스가 소명해야 할 내용이지 전문가 학술단체가 대신 설명할 게 아니라는 게 환연의 판단. 또한, 식약처에게 청문회에서 의약품 허가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환연은 "메디톡스 사태는 인보사 사태와 흡사하다. 제2의 인보사 사태"라며 "고의적 은폐라는 사실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이 더 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메디톡신의 주성분은 맹독물질인 보툴리놈 독소라 메디톡신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환자에 사용 가능한 전문의약품이다.

환연은 환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현 상황이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밝혔다.

환연은 "메디톡스 사태는 공익신고를 하면서 촉발됐고 식약처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며 "지난달 17일 식약처에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 착수 제목의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메디톡스사는 입장을 발표했고, 공익신고인 측에서도 메디톡스사 입장문에 대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누구 말이 진실인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다만, 환연은 식약처를 향해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환연은 "식약처는 일련의 메디톡신 사태에 대해 의약품 허가·관리체계 전반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편법적·불법적 방법으로 품목 허가를 받은 인보사와 메디톡신은 식약처의 의약품 허가·관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중대한 사건이다. 따라서 식약처의 엄중한 행정처분과 검찰·법원의 엄중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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