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당국 기만하는 서류 조작… 조사·단속 체계 개편"
의약품 GMP 데이터 신뢰성 보증 체계 · 국가출하승인 제도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6월 25일자로 품목허가한다고 18일 밝혔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사진 첫번째부터, 세번째 제품까지 취소대상 50단위, 100단위, 150단위)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이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자로 해당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 △서류에 허위내용 기재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은 허가 취소, 또 다른 제품인 '이노톡스주'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 746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식약처는 법률 위반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토록 명령했다.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다고 했다.

해당 의약품의 사용현황과 보툴리눔 제제에 대한 국내외 임상논문, 일정 기간 효과를 나타낸 후 체내에서 분해되는 특성 등을 종합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이번 사건 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반복적으로 원액을 바꿔치기하고 원액 및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고의로 조작했다.

이러한 행위는 조직적으로 은폐돼 약사법에 따른 행정조사로는 확인에 한계가 있었으며, 검찰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밝혀졌다.

식약처는 "서류를 조작하여 부적합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은 신뢰할 수 없다"며 "허위조작 행위는 국민건강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내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국제 신인도에도 심각한 손상과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조사·단속 체계를 개편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관리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

제조·품질관리 서류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GMP) 중 데이터 신뢰성 보증 체계를 집중적으로 강화한다.

이번 사건은 GMP 품질경영 원칙을 벗어난 비윤리적인 행태로, 제조·품질관리 자료 중 시험 과정에 대해 기록하지 않거나 시험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시험(예; 동물시험)에서 이루어진 허위 기록 및 데이터 조작이라는 게 식약처 판단이다.

이에 식약처는 약사법 제38조와 관련해 데이터 작성부터 수정, 삭제, 추가 등 변경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마련·배포한다.

시험결과 뿐만 아니라 시험과정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관리하고, 특히 허위·조작 가능성이 높은 시험항목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관리지침'에 따라 신뢰성 보증을 위한 자사의 관리기준을 마련토록 행정명령 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는 등 '관리지침'에 어긋나는 경우 데이터 조작 시도·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가출하승인 제도 운영을 개선·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출하승인 시 위해도가 가장 낮은 1단계 의약품에 대해 별도의 국가검정 시험 없이 서류검토만으로 승인받는 점을 악용한 조작으로 보고 있다.

일정 횟수 이상 국가검정시험을 통해 국가출하승인 적합판정을 받은 의약품은 업체가 제출하는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를 심사, 승인한다.

이에 식약처는 위해도 1단계 의약품이라도 무작위로 제조번호를 선정해 국가검정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서류 조작 시도를 차단한다.

마지막으로 식약처는 서류 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위·변조 등 위반행위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 등 강화 조치 (사진출처=식약처)

식약처는 "현행 법령은 자료 조작이라는 범죄행위에 비해 기업이 받는 처벌은 과소하거나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허가·승인 신청 자료의 조작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허가·승인 신청 제한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전체 생산·수입액의 5%였던 징벌적 과징금을 공급액 전체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서류조작 출하승인 신청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 양형을 만들며 약사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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