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 후 8시간 여만에 공식입장 내놔
"행정처분 등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등 3품목 허가 취소결정에 대해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메디톡스는 18일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메디톡신 및 이노톡스와 관련해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 공문을 수령했다"며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8일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3개 품목 각각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 △서류에 허위내용 기재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은 허가 취소, 또 다른 제품인 '이노톡스주'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 7460만원을 처분했다.

한편, 식약처는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사실을 전 세계 49개 국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의약품 품질관리 국제 협약기구 PIC/s(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가입국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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