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해석...분할·분쇄 불가 약 제외

허가사항에 분할·분쇄 불가 의약품이나 용법상 분쇄 미해당 의약품에 해당하는 경우 가루약 조제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방 의약품 중 일부라도 의사 등이 가루약으로 처방하면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루약 조제 수가산정 관련 질의응답' 행정해석 결과를 3일 공개했다.

먼저 가루약 조제는 삼킴곤란 등 환자에게 안전한 약물 복용을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에 따라 경구제(정제, 캡슐제, 과립제) 의약품을 가루형태(분쇄)로 조제하는 경우 산정된다.

다만 의약품 허가사항 등에 따른 분할·분쇄 불가 의약품, 용법상 분쇄 미해당 의약품의 경우 가루약 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방전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조제 시 참고사항'에 가루약 조제를 기재한다.

처방 의약품 중 일부 의약품이라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가루약으로 처방하는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가 기재돼 있지 않았지만 환자가 가루약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가루약 조제가 기재돼 있는데 환자가 가루약을 거부하는 경우, 약사는 조제 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처방변경 여부 확인 후 조제하고, 조제기록부에 조제 내용을 기재한다.

가루약 조제 코드는 퇴원환자 조제료 J1030004,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J5030004,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J200000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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