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국회 법안소위 상정...의료계, 궐기대회 등 저지 움직임
약가개편안 건정심 소위 단독 안건으로 ...제약, 공동연구 제안 등

의약계와 제약산업계가 오늘(11일)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같은 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단독 안건으로 올라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11일 복지위 소위에서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과 공급명령을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윤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성분명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종태 의원이 낸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한 발 더 나아가 복지부 장관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품목을 처방할 때 의사가 처방전에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의약품 수급 불안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고 의약품 접근성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집회에 김택우 위원장을 비롯해 의협 집행부,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의사회 등 의료계 관계자와 회원 의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논의 중단을 촉구할 방침이다.
같은 날 열리는 건정심 소위원회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단독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가 진행된다. 지난달 소위 상정을 계획했으나 의견수렴을 이유로 한 달 연기된 일정이다.
일정 변동이 없다면 이번 소위에서는 제네릭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의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한 약가제도 개편안의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유예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행 시기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바이오 5개 단체가 모인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소위를 하루 앞둔 10일 약가제도 개편을 둘러싼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일부 회사들은 R&D 및 설비 투자 계획을 축소하거나 재고하고, 신규 인력 채용을 축소하거나 포기한다면서 업계 부담을 호소하고 정부 측에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업계는 약가 인하 폭과 적용 대상, 시행 일정에 따라 사업 구조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11일은 의료계에겐 '성분명 처방'이, 산업계에겐 '약가제도 개편'이 각각 핵심 이슈로 동시에 걸리는 날이다. 두 사안 모두 국회·건정심 논의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 의약계와 제약업계 후속 행보가 관심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