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건정심 소위서 제2차 건보종합계획 중 2026년 시행계획 보고
보건복지부가 혁신신약의 가치 보상을 강화하고 필수의약품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꾀하는 약가 정책 세부 추진 계획을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중 올해 시행계획이 보고됐다.
복지부는 신약 개발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신약에 대한 적절한 가치 평가와 보상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경제성 평가가 혁신 신약의 사회적 효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이에 올해 1분기 내로 신약의 혁신성 및 약가 우대 제도 등 신약 가치를 반영한 평가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별도로 합의하는 약가유연계약제도 대상을 기존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에서 국내 도입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급 불안정 현상이 잦은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보전을 통한 확실한 당근책을 제시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필수의약품 우대를 강화하는데, 퇴장방지의약품의 지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저가 의약품의 원가 보전 기준 상향, 원료비 인상분의 신속 반영 등 제도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또한 원가 상승으로 생산이 어려워진 약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약가 보전 등 지원을 지속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험약가 지출 효율화 작업도 병행할 전망이다.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약가 인하 시기를 정례화하는 등 제반 제도의 개편안을 검토해 마련하는 것이다.
임상 유용성의 재검토 필요성이 뚜렷한 약제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선안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해외 보건당국(A8 국가)에서 재평가에 착수했거나, 약효와 상충되는 데이터가 발표된 경우, 또는 학회 건의가 있는 약제 등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2026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중 내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 따른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더불어 리베이트 적발 약제의 약가 인하 처분이 집행 정지될 경우 그 기간에 발생한 손실액을 환수하는 조치도 올해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