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중심 구조 속 약국 선택 영향력 확대 전망

약국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가 간소화가 본격 시행면서 제약 영업 전략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일 관련 업계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일부터 약국이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통보할 때 기존 전화·팩스·이메일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 시스템을 통한 간접 통보가 가능해졌다.
대체조제 제도는 처방의 명시 범위, 환자 고지 의무 등 기본 조건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다. 그러나 약국이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통보할 수 있게 되면서 약국 단위에서 대체조제를 선택하는 문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변화는 제약사의 영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사 처방을 중심으로 한 영업 구조가 유지돼 왔지만 약국의 선택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국내제약사 한 영업 담당자는 "당장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처방만 확보하면 조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방식이었는데 제도 변화 이후에는 의사 처방과 약국 선택이라는 이중 관문이 분명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부담이 줄어들면 약국이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는 빈도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이 경우 약국 대상 브랜드 인지도, 회전율, 공급 안정성 같은 요소의 중요도가 이전보다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간 공동판매하는 품목이 있는 경우 국내사의 약국 영업력을 파악하는 곳도 보인다. 국내 제약사 영업담당 임원은 "파트너사로부터 문전약국과의 관계나 실제 약국 커버리지 수준에 대해 문의를 받았다"며 "대체조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와 연결 지어 대체조제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성분명 처방으로 가는 전 단계로 인식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여전히 처방 비중이 높은 구조인 만큼 단기간에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도 변화 자체는 의미 있지만 처방 구조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국 선택의 영향력이 점진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영업 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